Misorae 

Women's Hospital



건강검진센터

미소래병원 건강검진센터

건강보험공단 검진

검진 대상자 확인 및 등록
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
검진절차  *사전예약 필수입니다.

* 일반건강검진

대상자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(만19세-64세 세대주 및 만 40세-64세 세대원) 

※  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
검사

항목

1 차 검진
신체검사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방사선촬영
2차 검진
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
검진기간은 매년 12.31로 종료됩니다. 
(단,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.) 
※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 

1) 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 (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) 


2)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
 

3) 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아침 일찍 소량의 물로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. 


4) 당뇨약은 검사 당일 아침에는 드시지 마십시오.

※ 검진결과 통보

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 

* 자궁경부암검진

대상자
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  

※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 
검사

항목

자궁경부 세포검사 
※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 

검진 예정일에 생리를 시작하셨을 경우 검진 전에 연락을 주셔서 검진 일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※ 검진결과 통보

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 

* 유방암검진

대상자
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. 
검사

항목

유방촬영 
※ 검진결과 통보

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 

건강검진센터


Misorae Women's Hospital

건강검진센터


검진절차  *사전예약 필수입니다.

* 일반건강검진

대상자
   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   (만19세-64세 세대주 및 만 40세-64세 세대원)
   ※  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검사항목

   1 차 검진 – 신체검사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방사선촬영

   2차 검진 – 1차 검진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판정된 자 

   검진기간은 매년 12.31로 종료됩니다.
  (단,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이 가능합니다.) 

   ※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
   1) 검진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 (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 

       오후에 검진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)

   2)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, 커피, 우유, 담배, 주스,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.

   3) 고혈압이나 심장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은 아침 일찍 소량의 물로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.

   4) 당뇨약은 검사 당일 아침에는 드시지 마십시오.


   ※ 검진결과 통보

   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

* 자궁경부암검진

대상자
   만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.
   ※  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, 성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검사항목

   자궁경부 세포검사

   ※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

   검진 예정일에 생리를 시작하셨을 경우 검진 전에 연락을 주셔서 검진 일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   ※ 검진결과 통보

   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

* 유방암검진

대상자
   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를 받습니다.
검사항목

   유방촬영

   ※ 검진결과 통보

   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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